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들어 경영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업을 정리하는 스타트업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바람에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물론, 보통은 한달 정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주지만 최근 채용시장은 그야말로 남극 저리가라 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게 될지 모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상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채무이행이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재조정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상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CCRS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대출 종류, 채무규모, 변제가능성, 담보 및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
- 상환유예 :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최고 이자율 : 연 15%)
- 채무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은 주로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정상이행자를 포함하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로,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6개월) 신규로 발생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신청불가 요건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신청대상)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가능.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 정보와 함께 현재의 채무 상황, 소득 및 지출 내역, 그리고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등)와 재산 내역서, 그리고 채무 관련 서류(채무 계약서, 변제 계획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증빙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600-5500)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후,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는 다시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 역시 일정 부분의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경제적 안정을 찾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쩜삼 세무대리인 자동 지정 논란,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깜짝' (0) | 2024.05.26 |
---|---|
[총 정리] 강형욱 해명, 결국 입을 열었다. '역시는 역시, 그래도 아쉬운건..' (영상 포함) (1) | 2024.05.24 |
SEC, 이더리움 ETF 승인 : 암호화폐 투자 또 한번 순풍 불까 (1) | 2024.05.24 |
"신분증 없이 진료 안되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0) | 2024.05.23 |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원 잊지 말고 챙기세요 !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