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건1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 소득조건 자산가액 얼마? 9월 11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두 번째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은 서울시의 6개 구 327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최대 213대 1을 기록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다는 다소 접수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배점기준, 우선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 인터넷청약 바로가기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선정되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소득 적을 수록 유리해요'공고의 신청자격을 요약해보면 2019년 9월 1일부터 주택을 5년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득과 자산가액의 기준에 따라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혼(또는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