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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상속세와 납부

by renze 2024. 4. 7.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 부과되는 사후세로,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와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상속세 역시 기본적으로 세법상의 내용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이번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상속과 세법과 관련된 이미지

 

상속세는 근본적으로 상속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속제도에서 상속은 재산을 보유한 개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망자에게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속이 진행됩니다.
다만, 제도에서는 상속을 받는 자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상속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시작되며 상속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속되는 재산 안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상속제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상속은 재산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 모두는 원칙적으로 상속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상속됩니다. 더불어 재산적인 의무(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자가 변경되면서 이행의 내용이 함께 바뀌는 경우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의 종류와 부과 대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재산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며, 상속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지역별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법에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며, 세무 당국에 의해 검토 및 심사되어야 합니다.

 

 

 

상속세율과 세법적 고려 사항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면세 혹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자들은 관련 세법의 변경이나 최근 개정된 정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정확하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부 방법과 절차

부동산 상속세 역시 상속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계산되며, 지정된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관련 고려 사항

상속세는 상속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는 세법을 준수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부동산의 가치평가와 상속인의 절세전략

세법에서는 상속된 재산의 가치를 사망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취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된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에는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지나가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추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신고가격이 낮을수록 추후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된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높여 과도한 양도세를 방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 확인하기

 

 

※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