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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 소득조건 자산가액 얼마?

by renze 2024. 9. 8.

9월 11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두 번째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은 서울시의 6개 구 327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최대 213대 1을 기록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다는 다소 접수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배점기준, 우선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선정되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소득 적을 수록 유리해요'

공고의 신청자격을 요약해보면 2019년 9월 1일부터 주택을 5년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득과 자산가액의 기준에 따라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혼(또는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신혼부부 기준 :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7.8.31.이후, 당일포함) 인 자
  • 예비부부 기준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소득 적을 수록 유리해요'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 전용면적 60㎡ 초과 : 월평균소득 15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전세 최저 2.2억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 신청자격과 준비사항은?

서울시의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두번째 입주자 접수기간이 진행됩니다. 지난 7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300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팩트는 약하지만 이번 모집은 송파구를 비롯해 관

blog.heymatta.com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

 

먼저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의 서류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하고 우선배정 물량(30%)을 먼저 배정, 잔여물량(70%)은 우선배정에 탈락한 신청자를 다시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 (가점)

배점 기준 (가점)

 

최고 가점은 구분별로 5점씩이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관과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때, 성년(만19세)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체류는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배정 상세내용

우선배정 상세내용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배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동일 점수 접수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되지 못한 우선배정 자격자들은 잔여물량의 추첨시 한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배정 호수

 

우선배정 물량은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세대의 배정물량이 더 많지만 평형에 따른 배정물량을 잘 확인하셔야 겠는데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무자녀 배정물량이 더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합리적인 전세금과 다양한 입지 조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