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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by renze 2024. 4.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통해 세액 공제를 50%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임대인을 더 많이 유도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 공제 비율이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2020년 6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부양시키고 격려하고,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과 임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장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인하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인하는 임차인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 것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보다 많은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택이 안정적으로 임대되어 국민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 및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바로가기)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인하 직전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확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것이며, 법적으로 공식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참고용 서류를 활용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임차인 조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임차인 조건은 정부가 지정한 소상공인으로의 특정 업종 및 상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소기업 매출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점 업종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도소매를 하는 업종의 경우 50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 운송업 등의 업종은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여야 하지만,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임차인은 2024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를 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장을 폐정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정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과 국가경제,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기부양정책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구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