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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by renze 2024. 6. 18.

목차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 9월, 올해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월 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신청)자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별 지급일정

      대상 장려금 산정 소득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정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 하반기 2024년 3월 1일 ~ 15일 6월 30일 이내
    정기신청 근로,소득사업, 종교인소득 2023 연간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 8월 31일 이내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내 지급) : 10% 차감 불이익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구분별 지급액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 100% - 상반기지급액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활용
    ARS 전화 신청: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이미지출처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홈택스/손텍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
     

     



     

    추가 정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본인 동의하에 자동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