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 9월, 올해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월 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신청)자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별 지급일정
대상 | 장려금 산정 소득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15일 | 6월 30일 이내 |
정기신청 | 근로,소득사업, 종교인소득 | 2023 연간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8월 31일 이내 |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내 지급) : 10% 차감 불이익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구분별 지급액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 100% - 상반기지급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활용
ARS 전화 신청: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홈택스/손텍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
추가 정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본인 동의하에 자동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응형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카드납부 할인 방법과 감면 꿀팁 미리보기 (0) | 2024.07.19 |
---|---|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3분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4.07.08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하반기 잔여 자금과 신청방법 (0) | 2024.06.13 |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 '6월 11일 부터 4,000명 지원' (0) | 2024.06.10 |
'평균 연봉 3억'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쟁점과 현 상황 (0)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