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카드납부 할인 방법과 감면 꿀팁 미리보기

renze 2024. 7. 19. 15:09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이 흘러가다보면 자칫 놓치거나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나 감면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부터 카드납부 할인, 감면혜택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과 절세 노하우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기준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며, 재산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4 재산세 납부와 절세의 모든 것

지난 7월 중순부터 2024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의 전자문서 알림 서비스로도 함께 고지가 되었을 텐데요. 아직 확인이 안되신 분들은 네이버 전자문서 등의 알림서비스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과 절세 노하우

 

재산세는 보통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되며 2024년 재산세는 7월 16일 ~ 31일까지 한번, 9월 16일 ~ 30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 대상
7월 16일~31일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 2기분·토지

 

 

2024 재산세 납부와 절세의 모든 것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 0.1%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 0.1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 0.25%)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 0.4%)

 

서울시의 ETAX 사이트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납부대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재산세 미리 계산 방법 - 이텍스
출처 : 서울특별시 ETAX 세금납부 시스템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에 한함)

▶ 공시가격 기준 :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

 

재산 종류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 4%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 × 0.25%

 


재산세 납부 방법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받으신 고지서를 제출하거나 ATM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링크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텍스]

서울시 ETAX

 

 

재산세 납부 조회방법

2024 재산세 납부 확인 방법 - 위텍스

 

 

위텍스에 로그인하셔서 납부(상단메뉴) ▶ 납부내역 이동하시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시면 상세 내역과 함께 납부영수증 /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 재산세 납부 확인 방법 - 위텍스

 

 

미납시 연체 가산금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쳐 미납금이 생기는 경우 가산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간 직후 1개월은 3%, 그 다음달부터는 가산세율 3%와 중가산금 0.75%씩 추가로 더해집니다.

 

※ 그냥, 골치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미납금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

카드납부 혜택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 금융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잘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현금 캐시백

 

 

2024년 7월 세테크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이벤트

  • 행사기간 : 2024년 7월 1일~2024년 7월 31일
  • 행사대상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행사내용 :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국민카드 :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연회비 없음
  • 국세/지방세 7,000원 환급할인
  • 주유 50~60원/L 환급할인
  • 대중교통 5% 청구할인

BC 카드 결제일 할인

 

 

  • 기간 : 2024.07.01(월) ~ 2024.07.31(수) ※ 응모 후 이용건에 대한 실적 합산
  • 대상카드 : BC바로 개인신용카드
    ※ 단, 법인·체크·선불·기프트·듀얼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 가족카드 포함

  • 납부대상국세·지방세
    ※ 제외 항목 : 관세, 벌과금, 과태료, (상)수도 요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사회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기타)금 등

 

#마이태그 응모 후, 기간 내 바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1만원 결제일할인

 

 

재산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혜택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2세대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주택인 경우 : 재산세 면제 (100%)
  • 결정세액 50만원 초과시 : 85% 감면, 15% 부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조건에 의한 감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고지받은 재산세 합계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10월31일)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250만원
    예)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건 3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50만원

  • 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5건 5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250만원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 이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

※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2차분 고지자료 조회 시 정확한 납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