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알아보기
renze
2024. 6. 18. 20:49
목차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 9월, 올해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월 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신청)자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별 지급일정
대상 | 장려금 산정 소득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15일 | 6월 30일 이내 |
정기신청 | 근로,소득사업, 종교인소득 | 2023 연간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8월 31일 이내 |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내 지급) : 10% 차감 불이익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구분별 지급액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 100% - 상반기지급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활용
ARS 전화 신청: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홈택스/손텍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
추가 정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본인 동의하에 자동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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